'무면허 음주운전' 30대女, 친언니 주민번호 말했다가..

입력 2025.06.24 10:24수정 2025.06.24 14:02
'무면허 음주운전' 30대女, 친언니 주민번호 말했다가..
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대며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댔고,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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