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워터파크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가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9시10분쯤 강원 춘천의 한 워터파크에 도끼를 들고 들어간 다음 근무자인 B 씨(22) 등 2명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 노래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워터파크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워터파크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건조물(워터파크)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해 개방된 점 △영업에 방해가 명백한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건조물로부터 유발되는 소음 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악화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과 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