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신종 마약인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대마를 흡입하고 파출소에 자진신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20대 B 씨와 함께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각 상태에 빠진 B 씨가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 자진 신고하면서 이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야산에 은닉한 액상대마도 현장에서 발견 후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에게서는 마약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또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마약사범 30대 C 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상자산으로 합성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