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장모 때문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40대 남성 A씨는 "5년 전 같은 직장에 다니던 아내와 만나 결혼했다"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본 장모님은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저축 안 했느냐'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심지어 장모님은 '내 딸이 의사나 변호사도 소개받을 뻔했다'며 핀잔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기분이 안 좋았으나 이후 아들이 태어나고 점점 사위로 인정받는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었다"며 "근데 약 1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상황이 변했다"고 밝혔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된다는 아내의 말에 장모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A씨는 "시간이 지나자 장모님이 계속해 눈치를 줬다"며 "귀가하면 장모님에게 잔소리 듣는 게 일상처럼 됐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회사에서 상사와 관계가 틀어져 후배에게 승진이 밀렸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퇴사 후 창업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 며칠 후 장모는 "요즘 불경기이니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딱 붙어 있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아내에게 한 얘기가 장모님에게 들어간 게 너무 불편했다"며 "이후 장모님이 우리 집의 재정적 부분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더 나빠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심지어 장모님이 '내 친구 사위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 내 딸을 너와 결혼시킨 게 후회된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후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블랙박스에는 아내와 장모의 대화가 담겼다. 장모는 아내에게 "그냥 이혼하라", "요새 한부모지원금 잘 나온다", "넌 젊으니까 새 출발 할 수 있다" 등 말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도 장모 말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에게 "나와 장모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아내는 장모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갔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일단 아내가 먼저 동거 의무를 직접적으로 저버린 것 같다"며 "사연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약취 유인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별거를 시작한 것이기에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쪽에 있다"며 "하지만 양육권은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아이 상태를 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갈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