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복수의 시민단체가 구글과의 열람권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종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열람권 보장과 개인정보 정책 개선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법령상의 비공개 의무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 내역에 관해 더 편리하고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구글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뒤로 원고와 구글은 구글의 서비스 범위·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차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한국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원고의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내역 열람 의무 이행 ▲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가 해제됐음을 미국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 여부를 문서로 제공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를 위한 일부 서비스 제공 등을 하기로 했다.
앞서 네 단체 소속 인권 활동가는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대량 감시 사건 뒤로 2014년 7월 이들 6명은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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