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경력직 아르바이트생에게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매장을 인수한 뒤 여러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20대 여성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해당 편의점은 제주 지역 내에서도 매출이 우수한 곳으로, 실제 올해 4월에는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수익은 계속 줄었다.
이에 A씨는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 순수익 감소 원인을 찾았다. 알고보니 B씨가 2만5000원짜리 액상 담배는 물론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금전통에서 현금을 꺼내간 것.
특히 포스기 시스템을 조작해 자신의 휴대전화 바코드를 스캔한 다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약 700만원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B씨는 금전통에 현금이 많았을 땐 현금을 챙겼고, 본인 입으로 시인한 금액만 1800만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초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달리 이후 태도를 바꿨다.
B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법적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 시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A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사건반장 측에도 "현재 수사 단계에 있다.
이에 A씨는 "피해를 당한건 편의점인데 알바생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 기막히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