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0세)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9분께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몰던 렌터카는 전소됐으나 A 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이들은 지인과의 대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다.
동승자들은 경찰에 "A씨가 당연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의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