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자녀 돌봄 도우미 급여를 '분 단위'로 계산해 깍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거야?'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이라는 글쓴이 A씨는 “큰아이 등·하원 이모님 급여 시급 1만 5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했다. 오전, 오후 합쳐서 매일 총 5시간씩 와주신다”며 “이번에 첫 급여를 드렸는데 매일 일찍 가신 날 달력에 적어두고 그만큼 차감해서 드렸다”고 했다.
이어 "가끔 남편이나 내가 일찍 퇴근하면, 5~10분 일찍 가신다. 이런 날들을 체크해 60분에 1만 5000원이니까 6분당 1500원으로 잡고, 6분 일찍 가면 1500원 차감했다"며 "6분당 1500원 기준으로 차감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차감 방식은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이번 달에는 총 30분을 일찍 가 원래 급여에서 7500원을 차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모님이 ‘이게 뭐냐’고 하셔서 달력에 적은 차감 내역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했다.
이모님은 "약속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A씨는 차감했던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고 한다.
A씨는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일찍 간 걸로 급여를 깎는 집은 처음 본다"며 "한 달 7500원 아끼자고 아이 돌보는 분과 감정 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에 A씨가 "그게 3만원이면 어쩌냐"고 반문하자, "하나도 손해 안 보려는 태도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이모님이 5분, 10분 일찍 출근한 날은 추가 수당 줬냐"는 질문에 A씨는 "36분 더 일한 날엔 1시간 급여가 부담돼 9000원만 드렸다"고 밝혔다.
A씨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분 단위 계산은 정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요청한 게 아니니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