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 학기 첫날 선생님이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교권 침해 학생'으로 몰려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법정 다툼 끝에 억울함을 풀었다.
법원은 부적절하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생 발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끼게 하는 건 아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4일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였다. A군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군측은 "만 11세인 아이가 학기 첫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해 한 표현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측 손을 들어줬다.
교사의 신고 배경에 주목한 법원
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A군과 그의 부모가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B교사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이 과정에서 A군 측이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러자 B교사가 A군의 학기 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뒤늦게 교권 침해 학생으로 신고한 사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군 부모가 학폭 피해 문제로 B교사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 부모의 문제 제기 방식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A군이 겪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았던 점과 갈등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B 교사가 적절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