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내가 키운다”… 전업주부 아내 폭행한 남편의 황당 주장

입력 2025.06.08 01:00수정 2025.06.08 11:57
“딸은 내가 키운다”… 전업주부 아내 폭행한 남편의 황당 주장
[서울=뉴시스]
[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아내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라고 밝힌 여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시절 다정했지만 결혼 1년 만에 돌변했다. 그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기 일쑤였고 A씨가 이혼을 요구하면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용서를 구했다.

남편의 폭력성은 점점 심각해졌고 3살 딸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를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딸이 보는 앞에서도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이에 A씨가 각서를 들이밀며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며칠 뒤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딸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황당한 조건을 걸며 "전업주부인 너는 키울 능력도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은 법률 상담을 받고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다"며 "저는 당장 경제력이 없어서 남편에게 반박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딸을 꼭 제가 키우고 싶다. 아무렇지 않게 절 때렸던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불안하고, 혹시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 봐 걱정된다.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딸은 내가 키운다”… 전업주부 아내 폭행한 남편의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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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경제력이 양육자 지정에 참작되는 사유는 맞다"면서도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경제력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딸과 같은 성별이고, 남편이 직접 양육할 시간이 적다는 점, 결혼생활 중 드러낸 폭력성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올 때 유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이 딸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A씨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미리 증거를 많이 수집해 놓거나 남편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일 경우 법원이 자녀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면접 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며 "완전히 박탈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만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아예 안 해 주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갈 경우 A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으로 결정된다"며 "A씨가 경제력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에게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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