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 유죄 판결 내린 인니, 남녀 회초리를 무려...

입력 2025.06.06 08:51수정 2025.06.07 22:12
혼외 성관계 유죄 판결 내린 인니, 남녀 회초리를 무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된 남녀가 공개 태형을 받았다.

6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 법원은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남녀에게 태형을 집행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하는 곳이다.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도박과 음주도 처벌한다.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는다.

태형은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남녀 집행관은 나무 회초리로 남녀 피고인의 등을 한 번에 10대씩, 모두 100대를 각각 내리쳤다.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 공원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이 대기했다.

같은 날 이 남녀뿐만 아니라 도박과 음주 혐의로 기소돼 태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 3명도 모두 49대를 맞았다.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 반다아체 시장은 “우리는 혼외 성관계, 음주, 온라인 도박을 저지른 이들에게 태형을 집행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전체에 도덕적 교훈이 되고 피고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체주 정부는 지난 2월에도 동성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가운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집행자 5명이 등나무 막대기로 두 사람의 등을 각각 82회, 77회 때렸다.
두 사람은 20회씩 맞은 뒤 상처를 치료받기도 했다. 채찍질이 끝난 뒤 한 남성은 움직이지 못해 실려 나갔다.

인권 단체는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지만, 아체주 주민들은 오히려 태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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