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 반복한 조두순, 뜻밖의 근황 보니...

입력 2025.06.05 07:13수정 2025.06.05 13:12
무단 외출 반복한 조두순, 뜻밖의 근황 보니...
조두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는다.

4일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뜻한다.

보호관찰 당국은 올해 초부터 조두순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소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3월에도 또다시 무단 외출을 감행했다.

당시 조두순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상태 확인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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