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19년 동안 회삿돈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남성 B씨(50대)와 여성 C씨(3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 한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의 관리부 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 B씨는 2020년 10월 A씨 지시에 따라 C씨로부터 회삿돈 81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관리부 대리였던 C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총 4회에 걸쳐 회사 자금 3억50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관리부가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회사 대표로부터 결재받지 않고 회삿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인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부에서 근무하며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A씨는 19년 동안 40억원 이상 횡령했고,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회사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B씨와 C씨는 횡령 금액 중 대부분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