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초인종 소리에 문 열고 나온 40대 남성, 갑자기... 소름

입력 2025.06.02 07:29수정 2025.06.02 09:38
새벽시간 아파트 1~4층 모든 집 초인종 눌러
문 열고 나온 사람에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띵동' 초인종 소리에 문 열고 나온 40대 남성, 갑자기... 소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10분께 부산 강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연 4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갑작스러운 A씨의 공격에 B씨는 왼쪽 배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경기 광명 소재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A씨는 적응하지 못해 1년 만에 부모 집으로 돌아왔고, 무직 생활이 지속되자 A씨는 부모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모친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됐고, 이에 불만이 폭발해 부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가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는데,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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