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베트남인 아내와의 부부싸움을 중재하던 친아버지를 살해한 한국인 남편이 현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한국인 임모 씨(42)에게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임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매우 후회한다면서 두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최고형을 면하지 못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아내, 두 자녀와 함께 호찌민시 7군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임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툼이 발생하자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죽였다.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한국의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고, 임 씨의 아버지는 사흘 뒤 베트남에 왔다.
임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고 며느리를 편들었다고 생각해 격분했고,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했다. 이후 손목을 자해하고 아파트 단지 내 잔디밭에 쓰러졌다가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