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앱 '당근'에 북한 지폐 판매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당근에 '북한 지폐'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게시됐다.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는 "북한 지폐 5000원권, 2000원권이다. 이번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 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썼다. 판매 금액은 1만5000원으로 올렸다.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고, 판매자는 중국 여행 중에 기념품 격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뒤 이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북한 지폐를 거래해 판매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앱에서 외국 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