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삶 즐기던 월급 635만원 37세 능력녀, 알고보니..

입력 2025.05.06 09:06수정 2025.05.06 11:00
본인 급여 200만원, 635만원으로 이체
화려한 삶 즐기던 월급 635만원 37세 능력녀, 알고보니..
(출처=뉴시스/NEWSIS)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회사 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한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200만원임에도 635만원을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5억43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 관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을 기회로 자신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을 믿고 자금 관리를 맡긴 것으로 인간적인 배신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을 고급 승용차 리스비,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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