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외벽 들이받아 배우자 숨지게 한 70대, 뜻밖 결말

입력 2025.05.05 06:01수정 2025.05.05 06:18
운전 중 외벽 들이받아 배우자 숨지게 한 70대, 뜻밖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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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전하던 중 중앙선 넘어 맞은편 도로 외벽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배우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오후 3시 2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 외벽을 들이받아 배우자인 B(70)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로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 보이며 유족인 자식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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