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씨와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나 B씨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에게 중국 누리집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권유를 계속했고, 이에 B씨는 권유를 거절하면서 중국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했다.
이어 A씨가 중국인이라고 의심하자, A씨는 귀가한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가위 두 개를 양손에 든 뒤 돌아와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으며,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B씨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대화 내용과 다툼이 생긴 경위를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한다"라며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사망할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B씨 경부 등 신체 부위를 가위로 찌르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계속 휘둘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중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