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새우잡이 어선, 선장이 선원을... 끔찍한 사건

입력 2025.04.30 07:51수정 2025.04.30 15:19
새우잡이 어선에서 50대 선원 살해한 혐의
악몽의 새우잡이 어선, 선장이 선원을... 끔찍한 사건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우잡이 어선에서 선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선장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9시23분께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어선에서 50대 선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새우잡이 어선에 승선한 지난해 3월 초부터 사건 당일까지 B씨에 대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둔기를 이용해 B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박 청소 호스로 B씨에게 바닷물을 뿌렸다. B씨는 A씨의 반복적인 학대에 전신에 멍이 들었다.

A씨는 이러한 가혹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선원들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B씨가 숨진 당일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바닷물을 수차례 뿌렸다. B씨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또 다른 선원 C씨와 함께 B씨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각종 도구로 B씨를 폭행하고 해수를 쏘는 등 무자비했다"며 "가혹행위는 2개월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이뤄졌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를 도운 선원 C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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