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아며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또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B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빛센터는 또 A씨 측이 사건 직후 B씨로부터 성추행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딸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신고도 하지 않고 B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