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 뒤 촬영을 취소했지만, 결국 예약금은 돌려 받지 못했다. B씨는 무료 사진을 찍은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의 말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해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이던 것에서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3분의 1이 넘는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 보면 무료 사진 촬영이라고 했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7.1%나 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등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