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과 다툰 후 객실에 불을 질러 10여 명의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9시13분께 부산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라이터로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객실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에서 거주했던 A씨는 다른 투숙객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모텔 업주에게 B씨의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방화로 당시 투숙객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시간은 평일 저녁 9시경으로 다수의 투숙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A씨의 범행으로 모텔의 장기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면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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