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전북 한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서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북경찰청과 뉴스1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에 A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혐의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에는 A서장이 '직원 B씨가 당직날에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제출한 B씨는 "당직날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서장이 봤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뉴스1을 통해 말했다.
B씨는 "당일 경찰서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서장에게 인사를 한 일도 있다. 이에 함께 당직을 섰던 직원들이나 경찰서 외부 CCTV를 확인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돼 해당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