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팬들에 3700만원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종합)

입력 2025.04.16 13:56수정 2025.04.16 13:57
티아라 출신 아름, 팬들에 3700만원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종합)
티아라 출신 아름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윤효정 유재규 기자 =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이누리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피해자들이 사기 혐의로 그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사건이 불거졌다.

고소장은 지난해 3월 최초로 제출된 후, 같은 해 5월 추가로 경찰에 접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름이 남자 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아름은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지난해 7월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아름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6일 법원은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의 모친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름은 지난 2021년 11월 자녀가 있는 곳에서 전 배우자 A 씨에게 욕설, 2022년 6월 자녀 앞에서 '때릴 거야' 등으로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4월 인터넷방송의 한 플랫폼에서 BJ로 방송하던 중, 특정인을 비방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다수에게 전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데뷔했고 이듬해 7월 탈퇴했다. 그는 2세 연상 사업가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지난 2023년 12월 A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소식을 전하면서 남자 친구 B 씨와 재혼 및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B 씨와 함께 팬 및 지인들에게 약 37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아름은 지난해 4월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으로 오는 피해자 연락은 이제 다 처리가 됐다, 저는 당분간 (계정) 비활성화로 제 인생에 집중하려고 한다, 아직 제게 연락을 못 하신 분들은 메시지 등 피해 사실을 남겨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아름은 지난해 셋째 딸 출산 소식을 전한 뒤 12월에는 넷째를 임신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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