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제 폭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소유자에 따라 재물손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피의자가 들고 태운 건지 강아지가 스스로 올라갔다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