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대학교 교양 수업 과제로 제작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자칫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웃음으로 소비했다는 게 비판의 이유였다.
문제의 영상에는 남성이 밤길을 걷는 여성을 빠르게 뒤쫓아가자 여성이 놀라 뛰기 시작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기에는 '밤에 위험하니까 모르는 여자 집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여성을 위협해 집까지 뛰어가도록 한 것을 두고, '집에 빨리 데려다 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2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후 "범죄 상황을 희화화했다" "여성의 공포를 웃음 소재로 삼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영상은 삭제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위협적인 상황이 담긴 내용을 웃긴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이 반복되면 자칫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합뉴스TV를 통해 "해당 영상은 절대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심리적·신체적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콘텐츠가 유머나 웃음으로 소비되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히 불쾌한 장면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