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행 쇼핑 필수템이던 '이 약' 절대 사 오지 마세요"

입력 2025.04.15 08:11수정 2025.04.15 10:27
日여행 쇼핑 필수템이던 '이 약' 절대 사 오지 마세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의 이브 진통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여행에서 많이 구매했던 진통제 '이브'(EVE)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이브’는 일본의 SS제약이 1985년에 출시한 진통제 시리즈다. 이 진통제는 생리통, 두통 등에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일본 쇼핑 필수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진정제의 일종으로, 주로 진통제와 함께 두통·치통 등 통증을 경감시키는 복합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실제 최근 일본 여행 관련 한 네이버 카페에는 '이브 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브를 사왔다가 한국에 들어오며 검역에 걸렸다"라며 "항정신성 성분이 포함돼있는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 폐기처분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브퀵' '순한 이브A'도 세관에 적발된다"며 "위반 기록이 남는다. 절대 사오지 마시라"고 부연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여행 기념품 등으로 많이 구매해왔던 '이브' 진통제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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