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동업 거절에 '끓는 물' 붓고 때려 죽인 50대男

입력 2025.04.11 11:00수정 2025.04.11 11:01
대전지법 서산지원 선고
김밥집 동업 거절에 '끓는 물' 붓고 때려 죽인 50대男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김밥집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사장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업주인 B(65·여)씨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폭행한 혐의다.

특히 행주를 B씨 입에 물린 뒤 끓는 물을 재차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B씨는 사건 발생 약 13일 뒤 폐출혈, 패혈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기소 당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B씨가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B씨가 A씨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알게 됐고 지난해 6월 A씨가 "특별한 레시피의 김밥을 팔고 싶은데 가게 차릴 상황이 안돼니 잠시 동업하자" "이후 타인에게 가게를 팔거나 인수하겠다"고 B씨를 찾아가 제안했다.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자 A씨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약 20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해 4단의 유단자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하며 입상한 점을 고려해 검찰은 A씨가 일반인들에 비해 폭력 행사의 정확도와 강도가 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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