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 6분, 충남 서산시의 한 빌라에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소변 실수가 잦아진 아버지(79세)를 향해 폭행을 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밤늦게까지 음주 후 귀가 한 A씨는 아버지의 소변 냄새를 맡고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 차례의 폭행 후, 음주로 인한 일시적 각성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지속되면서 잔혹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과 유가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며, 치매로 고통받던 아버지를 한 달여 동안 간호해온 점과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점을 다소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돌봄의 어려움과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