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11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입력 2025.04.11 06:11수정 2025.04.11 06:11
'수십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11일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박수홍/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친형 박 모 씨와 그의 부인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 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검찰 또한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수 이 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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