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母, 항소심에도 '집유' 왜?

입력 2025.04.11 05:00수정 2025.04.11 08:16
10대 딸 교제하는 남자친구에 평소 불만
딸과 통화 중 울먹이는 소리에 이성 잃고 범행
法 "술에 취해 이성 잃고 범행..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종합"
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母, 항소심에도 '집유' 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0시34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딸 B양(16)과 함께 있던 C군(14)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딸이 C군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이들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를 하기도 했으나 B양과 C군은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딸인 B양과 통화를 하던 중 B양이 C군과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 5000만원, 치료비 4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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