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2' 제작진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사 확인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다.
10일 '현역가왕2'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는 입장문을 내고 "'현역가왕2'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4가지 사안(참가자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의 불공정성, 신유의 본선 무대 피처링 특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 정보가 공유된 점, 참가자인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사의 11억 원 투자 여부)에 대해 모두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유,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불공정성을 민원과 관련해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스터리 현역' 콘셉트의 일환이었다, 제작진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득점 차감, 국민 응원투표 기간 단축, 지목권 제한이라는 핸디캡을 부여했으므로 전혀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신유의 본선 무대에 피처링 특혜를 줬다는 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는 "신유는 '러브스토리'라는 곡을 발매했고, 발매 당시 국악인 박애리가 구음(口音)을 피처링했다, 구음은 음악적 장치로써 사용된 것이고, 경연 시 박애리가 아닌 김지현이 구음을 하였지만 달리 부르지 않은 이상 원곡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음을 하는 것은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신유 팬카페에서 결승전 방청권이 지급됐다고 민원 제기한 부분과 관련 "마지막 결승전에 참가자의 가족, 지인을 초대하는 것은 모든 경연 참가자에게 공통으로 제안된 부분이며 이들은 투표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 없다"라며 "당시 제작진은 결승 진출 톱10 전원에게 결승전에 지인 및 가족 초대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신유 측에서 지인의 범위를 팬들까지로 오해해 팬카페에 잘못 정보를 공유했던 사안으로 신유의 팬들만 초대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환희 소속사와 연관된 투자자가 11억 원을 투자했다고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해 "환희 소속사(비티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투자는 전혀 사실무근인 상황으로, 프로그램 공정성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제작진은 그동안 제기됐던 불필요한 논란들에 대해 공정위가 결론 낸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존중한다, 더불어 앞으로 무차별적인 악플로 브랜드가치를 손상시키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한편 '현역가왕2'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톱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지난 2월 25일 진행된 결승전에서 박서진, 진해성, 에녹, 신승태, 최수호, 강문경, 김준수가 톱7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