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유연석(40)이 약 70억원 세금 추징 관련 이의제기 해 30억원대로 줄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알렸다.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
유연석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불복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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