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자,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이 범죄 판단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과받지 못한 채 얼룩진 피해자의 삶, 위로 기회조차 사라져"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대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가해자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삶이 얼룩졌고 위로의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2022년 2월 24일 처음 법률 상담을 요청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진술조사와 참고인 조사, 증거 감정 등 수사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마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에서 채취된 남성 DNA가 확인됐고, 장 전 의원의 DNA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직전에 그가 사망했다"며 "사망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판단에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범죄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 수사결과 공개 촉구
여성단체들은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개인 11290명과 단체 336곳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소재 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