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해 차량에 태운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잇달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피해 초등학생들은 각자 등교를 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의 차량에 5분가량 탑승했다가 내렸고, 이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등교했고,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초등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 모두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에 도착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288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