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높다"…집단 마약 투약한 유명BJ 결말

입력 2025.04.10 03:50수정 2025.04.10 08:27
"지인에게 마약류 매수 지시…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재범 가능성 높다"…집단 마약 투약한 유명BJ 결말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세야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1억531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며 “게다가 박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게 해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씨는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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