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1억531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며 “게다가 박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게 해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씨는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