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탈북 도와줄게" 北 이탈민 속여 1억3천만원 가로챈 40대男

입력 2025.04.09 09:52수정 2025.04.09 14:57
"가족 탈북 도와줄게" 北 이탈민 속여 1억3천만원 가로챈 40대男
【서울=뉴시스】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40대 남성이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북한에 있는 손자 등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북한 이탈 주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씨를 알게된 뒤 B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탈북 브로커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통해 북한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과정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렸고, 이를 들은 지인들이 탈북에 동참하면서 범행이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범행 기간 태국에 있었음에도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범행 기간인 1년간 61회에 걸쳐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 명목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고령의 북한 이탈 주민 피해자들은 지인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A씨가 태국에 있는 점을 확인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이어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협력관, 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대사관 협조를 통해 지난 2일 국내 송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6년께부터 태국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해외 도피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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