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보다 더 많이 인출해 줘"..은행서 소란피운 50대의 최후

입력 2025.04.09 03:50수정 2025.04.09 08:05
은행 직원에 카드·신분증 제출
계좌 잔고보다 많은 금액 인출 요구
지점장실서 소란 피우기도
"잔고보다 더 많이 인출해 줘"..은행서 소란피운 50대의 최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계좌 잔고보다 많은 돈을 인출해달라며 은행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은행 지점에서 은행 직원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은행 직원에게 카드와 신분증을 제출하며 계좌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달라며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은행 직원에게 700건이나 되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요구했으며, 통장 폐기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은행 직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 범행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 모두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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