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5시께 전 연인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주 소재의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오른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른 남성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잠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