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맡으면서 11년 동안 총 67억원을 횡령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수년동안 쌓아온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횡령한 금원 중 다시 입금한 44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은 현재 약 23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은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고,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A씨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66억여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어음을 임의로 발행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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