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尹파면에 "이제 영화 보러 오세요" 미소

입력 2025.04.04 17:06수정 2025.04.04 17:06
김의성, 尹파면에 "이제 영화 보러 오세요" 미소
[서울=뉴시스] 배우 김의성이 4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영화 '로비'를 홍보했다. (사진=김의성 인스타그램 캡처) 2025.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예지 인턴 기자 = 배우 김의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영화 홍보에 나섰다.

김의성은 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자, 이제 로비 보러 오세요"라고 적고 영화 '로비' 포스터를 게재했다.

김의성은 하정우·박병은·강말금 등 '로비'를 함께한 배우들과 활짝 웃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

지난 2일 개봉한 '로비'는 '롤러코스터'(2013) '허삼관'(2015)에 이어 하정우가 연출을 맡은 세 번째 작품이다. 연구 밖에 모르던 스타트업 대표 윤창욱이 4조원 규모 국책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골프 로비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물이다.

하정우와 함께 박병은·김의성·이동휘·강해림·강말금·박해수·곽선영 등이 출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분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전직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등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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