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덮친 뒤 영상 찍어 유포한 남편 '집유'

입력 2025.04.04 16:08수정 2025.04.04 16:38
처가 식구·자식 등에게 동영상 유포
아파트 단톡방에 유포한다고 협박도
아내 불륜 현장 덮친 뒤 영상 찍어 유포한 남편 '집유'
[서울=뉴시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와 가족 등에게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또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대·여)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 C씨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3년 8월 C씨에게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아울러 A씨는 수사 초기 다른 참고인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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