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내세요" 가맹점주 속여 2억 '도박비'로 쓴 직원

입력 2025.04.04 15:29수정 2025.04.04 15:55
"인테리어 비용 내세요" 가맹점주 속여 2억 '도박비'로 쓴 직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횡령, 사기, 사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한 회사에서 가맹점 모집, 가맹비 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총 2억 원 상당을 건네 받은 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450만 원을 받아챙겼다.

A 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회사의 법인인감 사진을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입금증명서를 써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회사의 인감은 피해자를 보다 확실히 속이기 위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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