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3세 아들을 태운 차를 고의로 저수지로 몰아 물에 빠지는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 아들 B 군(3)을 태운 차량을 고의로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1분 만인 오전 6시 25분께 현장에 도착, 해당 차 안에 있던 A 씨 모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별다른 부상이 없었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안산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란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A 씨 모자를 치료 중인 병원은 112에 B 군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수원지역에서 거주해 온 A 씨는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쫓겨나 B 군과 함께 차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 지자체로부터 일정 지원을 받아 생계를 꾸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재 미혼으로서 사실혼 관계인 남자 친구와 B 군을 낳아 양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