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에서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여직원과 공범이 나란히 송치됐다.
범행을 공모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 수사에서 돈의 행방에 대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3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절도 및 장물취득·범인은닉 혐의로 각각 고흥수협 여직원 A 씨(36)와 공범인 B 씨(36)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25일까지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0억 30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A 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 원권 지폐 2만 600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현금 지폐를 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협 종이봉투에 5만원 권을 가득 담을 경우 봉투 1개당 3억~4억 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마지막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출근한 뒤 돌연 잠적했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직원들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잠적 당일 A 씨의 자택에서 1100만 원을 회수했고 A 씨를 조사하던 중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 B 씨를 공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량과 자택, 통장 내역, 폐쇄회로(CC)TV 등 일부 동선을 파악했으나 뚜렷한 돈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공모해 돈을 전부 사용했는지 또는 어디로 숨겼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박·투자 및 제3의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