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XX파야" 술집서 살인미수 사건

입력 2025.04.03 15:04수정 2025.04.03 16:30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XX파야" 술집서 살인미수 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1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거리에서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 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XX파(폭력조직명)야"라고 소리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휘두른 흉기로 복부를 찔린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쳤고, 피해자를 뒤쫓던 A 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제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단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는 등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공격할 생각이었음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주취 폭력 등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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