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개똥·음쓰 방치한 男의 적반하장 "정체를..."

입력 2025.04.03 11:15수정 2025.04.03 14:22
복도에 개똥·음쓰 방치한 男의 적반하장 "정체를..."
반려견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복도에 방치하는 이웃 때문에 악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오피스텔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복도에 반려견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한 이웃주민 때문에 악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의 한 신축 오피스텔 입주민이 공용공간인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집에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복도에서 심한 악취를 맡았는데, 악취 원인은 입주민 B씨가 복도에 내놓고 방치한 개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었다"고 했다.

복도에 개똥·음쓰 방치한 男의 적반하장 "정체를..."
반려견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복도에 방치하는 이웃 때문에 악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오피스텔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한 입주민이 B씨에게 "여기 오피스텔은 개인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복도를 혼자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냄새나는 쓰레기를 복도에 계속 방치하면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냄새에 어떻게 살라고 혼자 편한 대로 생활을 하나요"라며 "날씨는 더워지고 냄새는 더 악취를 내고 있으니 집안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란다. 공동주택에 다른 세대에게 불편함을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메모까지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뒤 B씨는 "이 글 쓰신 분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시길 바란다. 공개된 공간에 이렇게 모욕을 주셨으니 절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몇 호인지 말씀하시오"라는 메모를 덧붙여놨다.

민원이 지속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치우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건들기만 해라. 가만히 안 두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119에도 문의했지만 소화전을 가린 게 아니라서 소방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계도 스티커 정도만 부착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먼저 남겼던 긴 글은 상당히 정중해 보인다. 정중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이걸 모욕이라고 볼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상도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모욕 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욕설이다. 그런 표현은 없고 오히려 정중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중하게 자세하게 양해를 구하고 개선을 구하는 글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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