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 환자, 14억원 백화점 상품권 사기쳐

입력 2025.04.01 13:32수정 2025.04.01 14:06
자궁내막암 환자, 14억원 백화점 상품권 사기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편취해 자신의 암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159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며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 보내주겠다"라고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서 517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가족 간에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친오빠와 사촌언니들에게 감금·협박을 당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앞서 중고 물품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해 벌금형만 12회를 받았고,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거의 40명 가까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반복해 저질렀으므로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범행 당시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은 자궁내막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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