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동영상' 가세연, 추가 공개…"닭볶음탕 소주 데이트"

입력 2025.04.01 05:40수정 2025.04.01 16:05
가세연 "2018년이면 김새론 18살…미성년자와 술 마셨냐"
김수현 측, 유족 가세연 운영자 등 120억원 상당 손배소
'김수현 동영상' 가세연, 추가 공개…"닭볶음탕 소주 데이트"
가로세로연구소는 3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사귄 증거라면서 영향과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가세연 유튜브 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지난 3월 31일 배우 김수현의 기자회견 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증거라면서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연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충격단독] 악마 김수현 '미성년자 연애 동영상' 추가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2018년 '닭볶음탕 소주 데이트' 영상 공개

가세연은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2018년 두 사람의 닭볶음탕 소주 데이트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이날 가세연이 공개한 영상은 2018년 6월 20일 오후 11시 20분에 촬영한 것으로, 김새론이 닭볶음탕을 먹으려는 김수현에게 "어떠신가요? 빨리 먹어요"라고 묻고, 얼버무리던 김수현이 전자렌지 종료 알림음에 자리를 뜨자 김새론이 "어이없어"라며 웃는 모습이 담겼다.

가세연은 당시 김새론이 요리학원에 다녔다고 주장했다. 생전 인터뷰에서 김새론은 "집에서 요리하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 해주고 되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가세연은 특히 "2018년이면 김새론이 18살이었다.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것이냐"면서 김수현 앞에 놓인 소주잔을 언급하기도 했다. 가세연은 "소주가 아니고 사이다냐", "다시 기자회견 할거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8년 6월 21일 자정을 넘긴 시간 김수현이 '그대 한 사람'이라는 노래는 부르는 동영상과 스키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김새론이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앞서 김수현은 이날(3월 3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 스탬포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의 사생활 이슈에 대해 직접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김수현 "저는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 오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저는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이라며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고인이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랬다"면서 1년 전 고인이 된 김새론이 얼굴을 맞댄 사진을 올린 후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면서 유족들이 주장한 미성년자 시기 교제설을 부인하며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수현은 또 유족과 유튜브 채널의 폭로에 "'좋게 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하려면 일단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컴백 준비를 해라'는 말도 들었다"면서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종복 변호사는 "가세연 운영자,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 유족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감정서 등을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이분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동영상' 가세연, 추가 공개…"닭볶음탕 소주 데이트"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뉴스1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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